김포시,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못한다”…모집 시 엄정 행정처분

자연녹지에 아파트 건설, 조합원 모집 모두 불가… “각별한 주의 당부”

2021.12.22 1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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