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27.)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13일간 경남도 전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수도권 확진자 폭증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임종,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인력 등에 한해서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하며,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된다. 행사나 집회시 50인 이상부터 금지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행사는 시설 수용 인원 20% 이내로 가능하며,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가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수용장(22시 운영제한)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시설내 머무는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줄여주시고, 시설내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로 49명까지 수용가능하다.
김하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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