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특별단속

  • 등록 2021.12.01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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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며,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의 사용 여부 및 관련 법적서류의 비치·작성 상태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 없이 0.5% 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중유 0.5%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며,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황 함유량 기준치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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