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 등록 2021.11.30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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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도로 재비산먼지, 산업 등 배출원 집중관리로 시민노출 최소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대책이다. 대구시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생활, 산업, 난방, 시민체감 등 4대 분야 24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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