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읍·면의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읍·면합동 야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불법투기행위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쓰레기배출장소와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읍·면별 민간인 2명과 함께 실시함으로서, ‘청결한 고령 만들기’의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미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