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주택특성조사표와 주택현황도면 등을 활용해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 토지의 도로접면, 형상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성조사 후에는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