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울산항만공사와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11.26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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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중 경비함정 육상전원 사용으로 연간 약20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울산항만공사와 항만 선박·육상전원(AMP)분야 탄소배출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되었을 때 할당 받는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행사는, 울산해경 1009함에서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추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후, 울산해경 1009함은 정박 중 기름(경유)을 쓰지 않고 함정 내 전기설비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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