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1.11.25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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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임실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확인과 화목 사용 농가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계도 등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가 발견되면 임실군청 산림공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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