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순천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이 표시된 신분증을 통해 중개의뢰인은 한눈에 공인중개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관내 공인중개사 577명(2021. 11. 15. 기준)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길 바라며, 공인중개사께서도 시민들께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