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감면세액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로 2021년 납부한 재산세한도내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의거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한도까지) 감면해 환급한다.
단,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