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준수 당부!

  • 등록 2021.11.23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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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이용자 10만 원, 시설관리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거창군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과 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이용자들에 대하여 해당시설 이용 시 접종완료확인서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결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감염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시설의 관리자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용자에 대해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문자(발신일로부터 이틀까지 유효) ▲격리해제확인서(코로나19완치자/6개월까지 유효)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의 경우 예외증명서 중 하나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부과 및 영업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근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내 목욕시설에서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주일, 기타 의무시설의 경우 1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 중이다”며 “의무적용시설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해 주시고 시설관리자께서는 이용자가 유효한 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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