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 제정․시행으로 안전 분야 부실점검, 부조리 등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처분(변상명령, 징계, 고발) 등 안전감찰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 규칙은 △안전감찰의 적용 범위와 유형 △안전감찰 실시 절차 △안전감찰 결과 재난관리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 및 처분 심의회 구성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안전감찰의 독립성 및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사후 적발이나 처분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안전 분야 부패부조리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