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삼제품 유통기한 넘겨 수출한 19곳 적발

  • 등록 2021.06.16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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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 처벌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달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였으며 이 결과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19개 업체에서 위법 사항을 밝혀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위반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성분 함량 거짓 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10억원 상당에 달하는 2,116kg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또 충남 보령시의 식품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고 , 경기도 광주의 한 수입판매 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무단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 모두를 압류, 폐기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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