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실시

  • 등록 2021.11.18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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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 시행 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보조금·계약 업무 분야 공직자 90명이 참석했고 그 외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청내 방송을 시청했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바란다”면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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