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등록 2021.06.02 2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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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창원1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2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상인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인식에 대한 교육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과 관련 실태조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심사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방지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사항과 책임자 지정 및 신고의무 조항은 상위법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을 완화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사조치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하였다. 이상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상남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 기자 khc1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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