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난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는 공기업의 목적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MRO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시도 등 편법적인 관여로 사실상 MRO사업 추진을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사천·진주 시민을 비롯한 340만 경남도민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진출 시도는 결국 과잉중복투자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양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 아닌 공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영역인 항공기 정비업에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개조시설의 건축, 임대하는 등은 이후 항공 MRO사업에 참여하려는 전초단계로 오인하기 충분하고, 이를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이 되어 대외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하다. 경남도내 사천시와 진주시 권역에는 2017년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선정된 KAI와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KAI에서는 항공 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KAEMS)를 설립하여 2019년 2월 민항기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62대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다. 더구나 KAI와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8년부터 4,229억원을 투입해 31만 2,000㎡ 규모의 MRO 산단을 2023년 준공 예정으로 3단계를 나누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공사가 준공된 1단계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준공,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기체정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가‘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체결을 빙자하여, 항공 MRO사업에 참여한다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양 지역 경제를 압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삼척동자도 가늠할 수 있다. 정부 또한 대통령의 공약이행과 국토균형발전, 항공정비사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천MRO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고, 또한 정부는 국내 항공산업 전체를 망치는 일개 공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관망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만약, 340만 경남도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임을 밝혀둔다. 이에 340만 경남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라엘 항공정비 업체를 앞세운 시설 임대형태의 MRO사업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하나.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망각하고 국력 낭비를 초래하는 국영기업의 MRO허용 법안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추진을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사천·진주 시민을 비롯한 340만 경남도민과 함께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김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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