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운영된다.
이번 캠페인은 민법 915조 징계권폐지 및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홍보, 올바른 양육방법 자료 배포 및 아동학대 예방 자유글귀 및 다짐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및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벼운 체벌 역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주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아동 훈육 시 체벌이 동반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