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혜택' 연말까지 연장

  • 등록 2021.05.28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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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승용차 개병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개소세는 2018년 중순부터 2019년 말까지 기존 5%에서 30% 인하한 3,5% 과세율를 적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6월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인하율을 70%까지 확대해 1,5%과세로 대폭 낮췄다. 이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수 감소를 보전키 위해 70% 할인을 30%로 다시 환원 시키면서 이를 올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원래는 6월 말에 이같은 인하 혜택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완성차 시장에 미치는 코로나 영향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기치 않은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완성차 업계가 생산 및 출고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게 돼 개소세 인하 종료시기를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지원혜택 연장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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