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되어 의무사용기간 10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780개소 1,299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차고지 내 물건적치 2건, 부설주차장 사용 1건, 용도 외 사용 1건이다.
이에 경미한 물건적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였고 과도한 물건적치 및 부설주차장 사용, 용도 외 사용 등 현장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