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는 체납 골프장에 4600만원 징수

  • 등록 2021.05.25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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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방세 체납 골프장을 찾아 현장에서 현금 4600만원을 징수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A골프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체남액의 일부인 약 4600만원을 강제징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A골프장이 현금으로만 요금을 받는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때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체납액 일부로 강제 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은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한다. 카드 결제의 경우 각 업소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거부는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다. 현금영수증 조차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제주 지역 29개 골프장 중 5개 골프장의 재산세(지방세) 체납액만 230억원이 넘는다. A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수 십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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