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배출가스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해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장, 차고지 등 42개소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30°C 이상 시는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중인 차는 제외한다.
위반차량 선별은 경고 후 2분 이상(대기온도가 5°C 이하 25°C 이상 시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 지속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 단속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