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원 혜택 확대

  • 등록 2021.05.24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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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오늘(24일)부터 개선된 '비축원자재 강소기업지정제도' 시행에 들어 갔다. 이 제도 개선 및 시행은 지난 달 말 조달청과 비축원자재 이용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서둘러 보완한 것이다.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란 경쟁력있는 강소* 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방출시 이들 기업에 우대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11개 기업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알루미늄, 아연, 구리 등 3개 품목에 대해 약 4,600여톤(187억 6,000만원)의 비축 물량을 기본방출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했다. 개선된 지원 내용에는 우선 부처간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분야(일자리 창출, 기술투자, 수출 유망, 산업영행력)별 조건에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및 중기부)과 고용우선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등을 추가 시켰다. 또한 지정혜택확대를 위해 외상 방출시 적용 이자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여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늘렸다. 외상방출시 현재 확대된 방출물랼에 대해서만 0,2%p 할인하던 것을 외상방출 전체에 대해 0,5%p로 할인하도록했다. 대여에도 이자율을 할인(0,5%p)해주고 6개월 간 할인 이자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상세한 정보는 조달 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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