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그간 위축된 현장 징수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시군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방문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598명이며 체납액은 98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실익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악성·고질체납자에게는 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도 급여, 증권, 리스보증금, 법원공탁금, 분양권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하면서 고액 체납자를 압박하고 있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