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 산낙지의 국내 가격을 불법으로 '좌지우지'한 '큰 손'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산낙지 수입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가 산낙지 가격하락을 임의적으로 막기위해 도매가격과 수입 횟수 등을 담합 또는 조절한 사실을 밝혀 내고 중징계 처벌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7년 중국산 수입 산 낙지의 도매가를 임의 로 정해 업체와 유통업체들에게 강요한 혐의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중 국에서 산낙지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2015년에 만들었다. 현재 회원수는 21개 업체이다.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낙지 중 국산은 53%, 외국산은 47%인데 대부분 중국산이다. 산낙지는 살아 있는 상태로 유통돼애 함으로 먼 곳에서 들여 올 수가 없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협회는 산 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해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넘길 공급가격을 결정케 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에 자신들의 몫으로 1kg당 1,000원씩을 추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는 중국수출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조짐을 보이자 일부 기간 회원사들에게 수입을 금지케 하거나 수입횟 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하기도 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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