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으로 오늘(17일)부터 시행한다. 청년(만39세 미만)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3,000여개 소상공인인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표이사가 청년인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청년고용을 유지한 경우 2년차부터 0,4%포인트 낮은 1,33~1,73%로 금리가 낮아진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 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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