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적으로 벋으면 "수급액 깍인다"

  • 등록 2021.05.17 0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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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불이익을 받게된다.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깍이게 된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실업일로 인정 받기까지의 기간이 현행1주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6월 초 공식 발표한 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코로나 19 사태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천정부지로 늘고있어 재정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풀이된다. 고용보험 시행이후 실업급여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혜택 축소대상은 직전 5년 간 실업급여를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이 대상이다. 5년내 3회 수급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때는 30%, 5회때는 40%, 6회때는 50% 절반을 삭감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비자발적 실직'을 했은 때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 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120원, 한달 약 182만원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 간 6번이나 실직과 실업급여를 반복했을 경우 마자막 회차의 실업급여는 월 90만원만 받게 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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