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협의로 1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차관 출금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의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서울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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