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해양결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해상에서 중국 선적의 60톤급 어선A호를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A호는 선원 등 9명을 태우고 지난 3월 20일 우리측 어업 협정선에 들어와 어획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중성펜으로 조업일지를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어선의 조업 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조업일지 작성 시 유성 필기구로 쓰고 수정할 경우 날짜와 수정인 서명 등을 명확히 남겨야한다. 해경은 A호를 압송해 정확한 어획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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