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30일 , 선원을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수장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해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 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장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어물쩍 넘어간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선원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수장제 폐지를 위해 상정한 '선원법 개정안'이 순식간에 수장제 유지로 바뀐 것은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게 된다는 고정관념 상 추가비용이 발생 한다는 이유때문인데 사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끔찍한 수장제도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오로지 돈만을 쫒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 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던 야만시대의 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 '선원수잔법 개정안'이 제안된 것은 지난해 5월, 중국선박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나 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수장되는 등의 反인도적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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