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징어싹쓸이 트롤어선 '선장 '첫 구속'

  • 등록 2021.04.27 16:48:47
크게보기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 불법으로 상습적으로 대랼 포힉한 트롤어선 선장이 국내 처음으로 구속됐다. 경북 포항경찰서는 동해상에서 불법공조 조업으로 100톤이 넘는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수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9차례에 걸쳐 공해안에서 채낚기어선 다수를 동원해 오징어 152톤을 포획한 협의이다. 조사 결과 그는 야간에 접어등을 보고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 그물로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1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조업 단속을 피하려고 그물을 잘라 내 가림막을 만들어 배 이름을 가리며 조업했음도 밝혀냈다. A씨는 끌어 들인 채낚시 어선 선주들에게는 집어비 명목으로 총 3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트롤어선과 채낚시 어선의 싹쓸이식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말리는 불법행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