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차종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공임대용 차고지 수요에 부응하고, 무료운영으로 인한 장기 주차차량 등으로 주차장 사유화 방지와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료화를 시행한다.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최초 30분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1,000원이고 이후 15분 초과 시 마다 500원씩 추가되며 1일 주차요금은 동지역 1만원이고, 읍면지역은 8,000원이다.
정기주차는 1개월 동지역 10만원, 읍면지역 7만 5,000원이고 자기차고지 증명에 따른 1년 정기주차는 동지역 90만원, 읍면지역 66만원이다.
코로나19 진척 상황에 따라 도 전역 직영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한 한시적 주차요금감면을 정상화하면 1시간 무료에서 30분 무료로, 주차요금 50%감면에서 100% 부과로 정상화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유료화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유료화 행정예고에 따른 자생단체 등 주민의견을 수렴 등의 이유로 유료화를 유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료화로 인한 주차장 이용 저조 및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주차장 인근 주정차단속도 강화하여 병행하여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유료화 행정예고를 11월 9일부터 11월 29일(20일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 주차장 마다 현수막 게첨 등으로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