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종합부동산세가 큰 틀 속에서 '세 부담 경감'쪽으로 재 조정 될 전망이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 → 9억원, 종부세 기준 9억원 →12억원'이 중심 골격이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이미 공지한 올해 공시지가의 쿤 틀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상하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부동산세제개편을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차원을 넘어 후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공시 가격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세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정안이 당정 간에 심도있게 진행 되고 있다. 법상 규정된 세부담 상한선을 최대한 낮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19,2%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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