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외교정책 목표와 파급효과 고려해야

  • 등록 2021.04.25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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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 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 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대홍 기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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