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3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이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밤늦게까지 논의한 끝에 사모펀드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위반 협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진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부핸잔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상당으로 조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회장 도전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감원의 '라임사태'를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첫째, 라임사태가 불거진게 언제쩍 인데 여태까지 주물락 거리고 있느냐는 것이고, 둘쩨는 처벌단계인 '사전통보'란 것이 왜 존치돼야 하는 것인지 , 혹시 '민심무마용'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는 점이다. 처음 금감원의 징계 발표를 보고 "그래, 저래서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이지"라며 고개를 끄떡였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놓은 징계결정은 '모두가 경감'이었다. 물론 타당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차분히 이 사건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느냐는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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