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회장이 동생인 신동빈롯데그룹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소한 소송에서 동생에게 졌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음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해사(害社)행위도아니라고 판결했다. 신동빈회장은 롯대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직도 맡고 있다. 앞서, 형인 신동주회장은 작년 7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신동주회장은 동생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도 또 한번 고배를 든 것이다. 신동주회장은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내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이 소송도에서도 2019년 패소했다. 모두에서 동생이 형에게 승소한 것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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