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1일,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산 빼돌리기나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에 가상화폐가 동원될 수 있어 이러한 동향을 감시해 협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 다. 특히 관세청은 정부의 합동 단속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가상화폐 거래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방침은 그 촛점이 '가상화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못 활용 될 경우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보완 조치임을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금융범죄와 불법 외환 거래 감시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불법 가상화폐 거래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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