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고객들의 투자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당국의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권고안의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 19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69%와 75%의 배상 비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배상 비율은 55%이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권고 안을 포함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안건 신의를 위해 내일 중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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