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한 결과 세무조사 33건을 중단시키거나 제한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 운용중인 납세자보호위가 내린 '수용불가'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66건을 재심의해 이 중 13건을 시정(세무조사 중단 및 제한)조치했다. 또 일반 국세행정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 가운데 191건을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심의를 거쳐 구제했다. 납세자보호위는 국세행정 집 행과정에서 권익을 침해 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세무사 집행등을 중단시정하는 기구이다. 세무 약자의 편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보다 유연한 운 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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