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제품 블가리스에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이런 홍보에 적극 개입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고, 지난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 19에 대해 동식물시험이나 사람대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며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목적을 넘어 불가리스제품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것이 식품표시 광고법 제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14일 증시에서 상종가에 육박하며 매입 사태가 빚어지는 등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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