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천억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보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계약지체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081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대한항공은 2015년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걸어 '계약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설계)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와 계획된 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요구는 계약 지연 초래의 원인이 됐다"고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 받겠다고 말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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