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경기도의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정비 노력 필요성 제기

  • 등록 2021.11.05 1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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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지적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관련 부적정, 근로소득 신고 업무 부적정 등의 회계 규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하며, “국세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과세 자료에 따라 유치원 대해서는 수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지만 유치원에 물품을 공급한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면세・과세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수백・수천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미비사항의 정비를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민제보로 접수된 광교 호수중학교 개교일정 지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생활할 학교 건립시 최우선 되어야 하는 사항은 안전한 학습환경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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