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관련 부적정, 근로소득 신고 업무 부적정 등의 회계 규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하며, “국세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과세 자료에 따라 유치원 대해서는 수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지만 유치원에 물품을 공급한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면세・과세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수백・수천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미비사항의 정비를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민제보로 접수된 광교 호수중학교 개교일정 지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생활할 학교 건립시 최우선 되어야 하는 사항은 안전한 학습환경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