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1.11.05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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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제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2021년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 사용료 전 체납 대상자에게 이달 말일까지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우체국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허가자 주소지로 배부하고 있다.

 

 

장기 및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일제 징수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히 납부 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마무리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 체납액은 2021년 11월 현재 624건 30백만 원으로 해당 기간 부과액*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최성수 기자 ddma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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