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향후 관리방안 관계기관 회의 개최

  • 등록 2021.11.05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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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예외적 허용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5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승·하차 구역 허용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남도 교통정책과, 경상남도경찰청, 경남도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담당과 학부모 대표 3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32조(2021.10.21 시행)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먼 거리에서 이동하거나 몸이 불편한 어린이 등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승·하차 구역 학교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요조사, 경찰청·경찰서의 주·정차 허용구간 심의 및 결정, 지자체의 교통시설 정비 등의 과정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황문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설정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학부모 대표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단계별 주변 환경 상황에 따른 승·하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기관별 역할에 대해 당부하였다.
최성수 기자 ddma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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