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협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 갔다. GS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2005년 LG에서 분리해 별도 그룹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당국은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주 조사 내용은 GS칼텍스와 GS ITM간 거래관계, 비용과 단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미 내부 자료를 확보했으며 주요 간부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S ITM은 2006년 설립된 GS그룹의 시스템 통합(IS)업체이다.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윤홍GS건설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가 2018년 지분 80%를 사모펀드에 매각해 현재는 약 2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거 GS ITM의 내부자 비중이 70%이상일 때 이뤄진 내부 거래 중 상당수가 일감몰아주기 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GS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한 기준을 통해 진행됐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GS ITM에 대한 조사 외에 GS칼텍스의 원유도입을 담당하고 있는 S&T 본부, 윤활유 사업본부 등에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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