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1년 제8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1.11.04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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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아산시가 지난 3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고자 아산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으로 이날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등 4건의 공사 ▲아산시 콜센터 관리위탁 용역 등 7건 용역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관급자재 물품 구입 1건 등 총 12건에 대해 심의한 후 원안 가결 9건, 수정 가결 2건, 보류 1건으로 의결했다.

 

 

한편 시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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