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6일,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25일부터 도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이 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기업 당 최대 300만원까지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도는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5억원을 예산 편성해 최소 167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 신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예방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거래처와의 신뢰 증진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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