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을 700만명으로 확대한다. 26일 국세청은 올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보고 했다. 세무검증 배제조치 대상에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를 포함시켰다.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수입액(매출액)이 6억원이상 15억원미만 도소매업자 및 3억원 이상 7억 5,000 만원 미만 제조업자, 1억5,000만원이상 5억원미만 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따라 대상이 작년 690만명에서 올해엔 696만명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636만명, 법인사업자가 60만명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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