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6일,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20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자영업자에게 납부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부산, 경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30% 추가돼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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