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상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다음 달 6일,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 국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다. 다만, 2년 간 운용된 이후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적 조직이 기도 하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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