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 받아 현장 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으며, 보상이 확정된 사항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37개 농가로 피해면적은 2만 5458㎡이다.
시는 39개 농가에서 피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작금지구역과 피해보상 산정금액 3만원 미만인 2개 농가를 제외하고 보상했다.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고 1천만 원, 상해 시 5백만 원, 농작물 피해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백만 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말까지 피해 보상신청을 받고,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2차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2억 원을 투입해 75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앞으로 피해보상 제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확대해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